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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고향사랑 기부제로 답례품과 세액공제를 함께!(+고향사랑e음 시스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제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고향사랑 e음' 시스템을 마련하였는데요. '고향사랑 e음'을 통해 기부금 기부와 답례품 선택과 배송, 세액 공제 자동처리 등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고항사랑e시스템

고향사랑 기부제

'고향사랑 기부제'라는 것은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에 기부를 하면 답례품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기부금은 주민복리 증진에 사용됩니다. 이로 인해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균형과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 기부 주체/대상 : 개인만 기부 가능하고 법인은 불가합니다. 거주지를 제외한 모든 전국의 지차제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김포시민은 경기도와 김포시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가 가능합니다.
  • 기부 상한액 : 1인당 연간 5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지자체는 이 기부금의 30% 이내 답례품 제공이 가능합니다.
  • 세액 공제 방법 : 10만 원까지는 전액 공제 / 10만 원 초과분은 16.5% 공제
    예를 들어 100만 원 기부 시 24.8만 원이 공제됩니다.(10만 원 전액 공제 + 초과분 90만 원의 16.5%인 14.8만 원 공제)
  • 운영 절차
    모금 홍보(지차체)→기부(개인)→접수 및 확인(지자체)→답례품 수령/세액공제 혜택(기부자)→모금액 사용(지자체)→결산(기금 심의위원회)
  • 시행 일시 : 23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 기부제 기부 방법

23년 1월 1일부터 인터넷 사이트 고향사랑 e음 시스템으로 기부하거나, 지역 농협의 대면 창구에서 직접 기부 가능합니다.

 

다음은 고향사랑 e음 시스템에서 가능한 것들입니다.

  • 기부금 기부 가능
  • 답례품 선택과 배송 가능 (배송 내역 실시간 조회 가능)
  • 세액 공제 자동처리 (신청할 필요 없음)
  • 기부 상한액 500만 원 초과 여부 확인 가능

고향사랑 e음 시스템은 23년 1월 1일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털사이트에 '고향사랑' 검색하면 접속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