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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부 시절 도입된 '징벌적 부동산 세금 3종 세트'를 폐기하려고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2020.7.10 부동산 대책 이전으로 복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폐지 검토로 취득세가 어떻게 바뀔지에 대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세율은?
현재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세율은 보유 주택 수와 취득가액에 따라서 1~12%로 나뉩니다.
이는 문정부 시절 2020.7.10 부동산 대책에서 다주택자를 부동산 가격 상승 주범으로 보고 징벌적인 세금을 부과한 결과인데요.
- 1주택자 & 조정대상지역(서울과 수도권 일부) 외 2 주택자 취득 세율 : 1~3%
-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취득 세율 : 취득가액과 무관하게 8%
- 3주택 이상 보유자 취득 세율 : 12% 중과세율
주택 가격이 급락하고 있고 거래가 위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 세금을 2020.7.10 부동산 대책 이전으로 완화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세율 완화는 어떻게?
2020.7.10 부동산 대책 이전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3주택자까지의 세율 : 취득가액에 따라 1~3%의 취득세
- 4주택자 : 4% 세율
보유 주택 수가 늘어나면 취득세율이 대폭 올라가는데요. 이러한 징벌적인 과세 체계를 손보려는 움직임이 보입니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 안전부 등은 현재 최고 12%에 달하는 다주택자 취득세율을 최고 4%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3 주택자가 10억의 주택을 매수한다면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까지 최대 1억 3400만 원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2020.7.10 부동산 대책 이전의 세율로 돌아간다면 세액이 4000만 원 아래로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지방자치단체가 부정적인 반응인데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인 취득세가 줄어든다면 세입이 줄어드는 것이니 반대할 가능성이 큰 상태이긴 합니다.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가 폐지되어 완화될지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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