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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에 신용상태나 상환능력이 대출했을 시기보다 크게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면 누구든지 은행 등에 자신의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데요. 이를 금리인하요구권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심지어 본인이 그러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 조차 모르는데요. 이 글에서는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무엇이며 어떠한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 그리고 신청방법까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가장 먼저 대출을 받았을 때 당시보다 현재의 상환 능력이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면 대출금리를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취직이나 승진, 이직, 전문자격 취득 등 소득과 재산이 늘어났거나 부채가 줄어드는 경우가 해당합니다. 신용평가회사의 개인신용평점이 개선되었을 때도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금리인하요구권 자격
위에 언급하였던 이유 이외에도 은행별로 별도의 사유가 존재하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주요 은행 금리인하요구권 행사 조건
은행명 | 소득 및 재산 증가 | 신용도 상승 | 기타 |
KB국민은행 | 직장의 변동 (연 소득의 변동, 직위 변동, 전문자격증 취득) -자산 증가 또는 부채 감소 등 |
외부 신용 평점 상승 | -거래실적의 변동 (KB 스타 클럽 신규 선정 또는 해당 등급이 상향된 경우) -이외 기타 신용 상태가 개선으로 판단되는 사항 등 |
NH 농협은행 | -취업, 승진, 이직, 전문 자격 취득 등 소득 증가 -자산 증가, 부채 감소 등 |
신용 평점 또는 신용등급 상승 |
신용상태 개선 |
신한은행 | 소득 증가 (취직,이직,전문자격증취득 등) -자산 증가, 부채 감소 등 |
개인 신용평점 상승 등 | 신용상태 개선 |
우리은행 | 소득 증가 (취직,이직,전문자격증취득 등) -자산 증가, 부채 감소 등 |
개인 신용평점 상승 등 | -우리가족 우대서비스 등급 상향 -상기 사항 이외에 기타 차주가 신용상태 개선으로 판단하는 사항 |
하나은행 | 소득 증가 (취직,이직,전문자격증취득 등) -자산 증가, 부채 감소 등 |
CB사 신용평점 상승, 부채 감소 등 신용등급 상승 |
-기타 신용상태 개선 (최근 3-6개월 내 당행 수신 평잔, 금융거래(급여 이체, 생활 요금 자동이체) 실적 등 |
금리인하요구권 신청방법 및 서류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은 시중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 제1-2 금융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부동산담보대출 등 신용상태에 따라서 대출금리가 달라지는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가 가능합니다.
해당 금융사의 영업점 또는 인터넷 누리집 등을 방문하여 금리인하 신청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신용상태 개선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금리인하권을 요구하면 요구가 받아들여지거나 거절되거나 두 가지 경우만이 존재합니다. 괜히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면 금리가 오르는 불이익은 없으니 자신의 상황이 좋아졌다고 생각되는 분들은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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