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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사장님들의 어쩔 수 없는 폐업에 대비하여 고용노동부는 생계안정과 취업, 창업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모든 자영업자가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신청자격조건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자격 조건과 실업급여 계산기, 신청방법, 제출서류 등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자격 조건 확인하기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 후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으로 비자발적인 폐업을 하고,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실업급여 지급 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주 대상입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고용보험법 제 69조의 3을 따릅니다.
-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했던 사업주
- 근로하고자 하는 의자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자
- 폐업 사유가 고용보험법 제 69조 7에 따른 수급 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자로 해야 함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고용보험법 제69조의 3, 시행규칙 제115조의 3)
- 사업장이 폐업할 것
-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비자발적인 폐업일 것
※ 매출액 감소 조건 : 6개월 연속 적자,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이 전년도 월평균 매출액 대비하여 20% 감소, 3분기 연속 매출 감소 추세 중 1가지 요건 충족하면 해당됨 - 매출액 감소 이외에도 비자발적인 폐업일 경우(사업조정신청업종, 질병, 부상, 자연재해 피해기업, 자유 무역 협정 체결 피해 기업, 거소이전, 병역 등)
자영업자 실업급여 계산기
구직금여액은 본인이 선택한 기준 보수의 60% ×지급일수(가입 기간에 따라 120~210일)입니다.
구직급여액은 본인이 선택한 기준보수, 고용보험 가입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지니 실업급여 계산기로 미리 확인 가능합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전 확인(고용보험 가입기간, 폐업 사유, 보험료 체납 여부 등 수급 자격을 확인합니다.)
- 구직 등록 (온라인 고용 24에 등록합니다.)
- 사전 교육
- 수급자격 인정 신청(반드시 고용센터를 방문
-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실업인정 신청하기
- 실업급여 지급 결정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구직 등록하고 사전 교육 등을 거쳐 가까운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수급자격을 인정받으면 고용센터를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통하여 재취업이나 재창업 노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제출서류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폐업사실증명원 : 정부 24, 홈택스, 무인민원발급기, 관할 세무서 발급 가능
- 월별 매출원장 또는 월별 세금 계산서(현금과 카드매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가치세신고서 : 정부24, 홈텍스, 무인민원발급기, 관할 세무서 발급 가능
- 고용보험료 완납증명원(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기타 수급요건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월별 매출, 비용 증빙자료, 월별손익계산서, 매출총계정원장 등)
지금까지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자격 조건과 실업급여 계산기, 신청방법, 제출서류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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