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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청년의 생활안정 기반 조성을 위한 2024년 전북 청년 두배적금 참여자 모집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전북 청년 두배적금 신청방법과 자격조건, 제출서류, 선정과 발표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신청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꼭 신청 기간 내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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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과 신청기간, 신청방법까지 한번에!(변경사항 반영)
청년세대의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자산 형성을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매달 초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가능한데 세부일정과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신청기간,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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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청년 두배적금 신청방법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청년은 전북 청년 두배적금 신청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전북 청년 두배적금 자격 조건 : 도내 거주 근로청년(18세~39세(1984.1.1~2025.12.31 출생자), 중위소득 140% 이하)
- 지원 내용 : 2년 만기 적금, 월 10만 원 납입 시 지자체 동일 금액 매칭 지원함
예를 들어 매월 청년이 10만 원씩 적립하면 지자체도 10만 원을 지원하고 만기 수령액(24개월)은 480만 원+이자입니다. - 신청기간 : 2024년 3월 18일 (월) 09시~ 2024년 3월 29일(금) 18시까지
- 선정 인원 : 1000명(시, 군별 모집인원은 접수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선정방법 : 시군별 심사평가
전북 청년 함께 두배적금 자격조건 확인하기
전북 청년 두배적금 신청 자격요건은 다음의 1~4 기준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거주지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북특별자치도인 청년
-시군별 인원 배정, 주민등록상 해당 시군으로 신청함
-근로지역(직장, 사업장 주소)과 관계없으며 주민등록상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하면 지원 가능 - 나이 :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8-39세 청년(1984.1.1-2005.12.31 출생자)
- 자격 : 근로자 또는 사업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근로자) : 공고일 이전 3개월(최소 2023.12.19 이전부터) 계속(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청년
*근로 계약서 등으로 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증빙할 수 있는 경우에 지원 가능
- (사업자) 공고일 기준 6개월(최소 2023.9.20) 이전에 개업하고 3개월(90일) 이상 사업체를 운영 중인 자 - 소득기준 : 가구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사람
*연도별 가구당 1인 신청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상 가구원수
건강보험 납입확인서 상 고지금액 (23년 10월~ 12월 고지금액 평균) 확인
+심사표에 따라 가구소득, 가구원수, 연령, 도 거주기간, 근로기간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동점자 발생 시 가구소득이 적은 자> 가구원수가 많은 자> 연령이 낮은 자>도 거주기간이 긴자> 근로기간이 긴자 순으로 우선순위가 적용됩니다.
전북 청년 두배적금 제출서류
모든 서류는 공고일인 24년 3월 18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되며 접수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서류는 온라인으로 작성하여 업로드합니다.
제출서류 | 내 용 | 발 급 처 | |
① 참여 신청서 | - 온라인 작성 / 누락항목 확인 | ||
②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 | - 온라인 작성 / 누락항목 확인 | ||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 온라인에서 동의 | ||
④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서 | 온라인에서 동의 | ||
⑤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정보동의서 | 신청자 본인 작성 자필서명 후 업로드 | ||
⑥ 근로확인서류 - 청년(신청인) ㉠~㉤ 중 해당서류 1부 제출 ※ 공고일 이전 복수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 사업장별로 각각의 서류 구비하여 노동경력 입증 |
직장가입자 | ㉠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 4대보험 중 1개 이상 가입시 제출 ※ (추가제출서류) 국가·지자체 및 공공기관 계약직(기간제 포함) 임원 또는 직원만 제출 → 유기계약직 확인 가능하도록 근로계약서 사본제출 |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추가제출서류) 신청 청년 |
지역가입자·건강보험 피부양자 |
㉡ (원칙)고용·산재보험일용근로내역서 (예외) ①고용·임금확인서, ②재직증명서(사업장직인, 재직기간, 사업자등록번호·전화번호必) ▶ 근로자 중 4대보험 미가입자, 일용근로자 등 |
- (원칙)고용산재 보험토탈서비스 - (예외)고용주 별도서식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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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사업자 |
㉢ 사업자등록증명 ▶ 청년(신청인)이 사업소득 사업자일 때만 제출 |
- 정부 24 - 세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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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임업 | ㉣ 농업경영체 증명서(단독(공동)경영주만 가능) | - 정부 24 - 국립 농산물 품질관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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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 ㉤ 어업경영체 증명서(단독(공동)경영주만 가능) | - 관할 수산청 | |
⑦ 소득재산증빙서류 - ㉠~㉢ 모두 제출 (다운로드 pdf 파일 암호 반드시 해제) |
㉠ 2023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본인이 속한 건강보험 가입자) - ‘23.10월~12월 3개월 확인 * 실제 납부여부와 무관하며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함 ※ 해당기간 중 휴직자는 휴직직전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 연말정산 등으로 건보료 과다(과소)고지된 경우 증빙을 위해 건강보험료 산출내역서 또는 부과내역서 제출(발급기관 직인 필수)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본인이 속한 건강보험 가입자)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최근 5년간 변동내역 포함) |
- 국민건강보험 | |
⑧ 주민등록초본 (※등본아님) |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 최근 5년간 주소변동내역 포함 | - 정부 24 - 주민센터 |
전북 청년 두배적금 선정 및 발표
최종 대상자 선정은 2024년 5월로 예정되어 있으며 전북특별자치도 누리집(홈페이지) 확인 가능하며 두배적금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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