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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2024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자격조건, 신청방법 지급액 조회하기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가 바로 근로장려금인데요. 이 글에서는 2024 근로장려금 신청기간과 신청 자격조건, 신청방법을 알아보고 2024 근로장려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지금액 조회할 수 있는 곳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2024 근로장려금이란?

    소득 및 재산이 일정 부분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은 제외) 가구에 대하여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 (부부합산)에 따라 2024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이는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관련된 복지제도입니다.

    2024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확인하기

     

     

    2024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

    • 2024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분 : 2024.5.1~2024.5.31
    • 2024 근로장려금 신청 기한 후 : 2024.56.1~2024.11.30(5% 감액지급)

    2024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

    • 2024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상반기 분 : 9.1~9.15
    • 2024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하반기 분 : 3.1~3.15

    반기신청은 상반기나 하반기 둘 중 한 번만 신청하면 됩니다.

    2024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2024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로 나누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4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안내문을 받았을 경우

    1. ARS 전화신청(1544-9944)
      전화(정기신청 시 해당)로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하고,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 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2. 홈택스(모바일, pc)로 신청하기

    2024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2-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안내문을 받지 못하신 분도 일단 신청해 볼 수 있는데요.

    자격요건이 만족한다면 근로장려금 지급이 가능하니 신청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는 홈텍스에 로그인하여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직접 입력 신청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2024 근로장려금 지급액 조회하기

    장려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계산해보기에서 2024 근로장려금 지급액 조회가 가능합니다.

     

     

     

    2024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반영됩니다.

    2024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방법

     

    2024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조건

    2024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조건에는 4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4가지 요건 모두 충족해야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조건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조건 1-가구원 요건

    2023년 기준으로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등에 따라 가구원 요건을 표로 확인해 주세요.

     

     

    • 배우자 : 사실혼을 제외하고 법률상 배우자
    • 부양자녀 : 18세 미만(05년 1월 2일 이후 출생자)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동일 주소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이고 연간소득금액은 100만 원 이하
    • 직계존속 : 70세 이상(53.12.31 이전 출생자)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해야 함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조건 2-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단독 2,200만 원,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맞벌이가구 3,800만 원 ) 미만이어야 합니다.

    •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근로(총 급여액), ②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업종별 조정률), ③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④이자 배당 연금(총수입금액), ⑤기타 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 총 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 : 위의 ①, ②, ③만 합한 금액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조건 3-재산 요건

    가구원 합산 23.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산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조건 4-신청제외 조건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 2023.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대한민국 국적을 지닌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는 자
    • 2023.12.31. 현재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 월평균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상인 자

     

    지금까지 2024 근로장려금 신청기간과 신청 자격 조건, 신청방법, 지급액 조회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기간 내에 신청하셔서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4근로장려금 썸네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