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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2023년 부모급여 신청방법?(+내년 부모급여 육아휴직 받을 수 있을까?)

출산과 양육에 따른 부모들의 부담을 덜기 위하여 정부는 만 0세와 만 1세에 매달 양육비를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이 글에서는 내년 부모급여, 2023년 부모급여 신청방법과 지급금액, 부모급여 육아휴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부모급여 목표

2023년 부모급여 지급액은?

2023년 부모급여가 내년 1월 1일부터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2022년 부모급여는 만 0세-만 1세 아동을 가정 보육하면 월 30만 원을 부모에게 지급하였고, 어린이집 이용 시 월 5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2023년 부모급여부터는 동등하게 적용됩니다.

 

부모의 소득, 재산과 무관하며 오로지 아이의 개월 수로 판단합니다.

2023년 부모급여(내년 부모급여)
  • 만 0세 가정 : 월 70만 원 지급
  • 만 1세 가정 : 월 35만 원 지급
2024년 부모급여
  • 만 0세 가정 : 월 100만 원까지 확대
  • 만 1세 가정 : 50만 원으로 확대.

부모급여 신청하기

2023년 부모급여 신청방법은 기존 수당 신청방법과 크게 다를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 주민센터에 가서 직접 출생신고를 한다면  출생신고와 함께 주민센터 담당부서에서 같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하여 온라인으로는 정부 24시 홈페이지-원스톱 생애주기 꾸러기 서비스 항목- 원스톱 서비스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모급여 받으면 아동수당은 받을 수 있을까?(+부모급여 육아휴직)

아동수당이 만 0세- 8세 미만의 아이들에게 지급되고 있는데요. 부모의 재산이나 소득에 상관없이 해당되는 아이가 있다면 일괄적으로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내년 부모급여를 받더라도 아동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답변에 따르면 "부모급여 육아휴직 급여는 재원과 목적이 달라서 중복 급여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하더라도 육아휴직과 관계없이 내년 부모급여는 지급된다."고 답변했습니다.

 

 또한 시간제 보육과 아동 돌봄 서비스 등을 확대, 국공립어린이집도 늘릴 예정 2027년까지 공공보육 이용률을 50% 이상 높일 방침입니다.

 

아동 돌봄 서비스 제공 시간과 대상이 되는 가구도 확대하고, 질적인 수준도 개선합니다. 또한 중증장애아동의 돌봄 지원 시간도 단계적으로 확대합니다.

 

지금까지 2023년 부모급여 신청방법과 지급액, 아동수당과 같이 받을 수 있는지, 부모급여 육아휴직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